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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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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 01

      조합원 가입


      1.가입 대상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정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경남 일원에서 광고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광고 업종
      (업태 : 제조, 종목 : 광고물제작)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가입신청 및 제출서류
      1.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락서 (첨부양식) 1부
      2. 업체 기본실태현황표 (첨부양식) 1부
      3. 대표자 이력서 (반드시 사진첨부)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가입시 납입금 및 기본회비)

      조합으로부터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으시면 2주이내에 가입금
      ① 가입비 : 1,000,000원
      ② 출자금 : 3,000,000원
      ③ 월회비 : 50,000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셔야 하며 매월 기본회비 50,000원은 가입한 월 부터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계좌 및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 862-17-001566
      예 금 주 :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4.절 차
      ①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승인
      ② 서류접수 → 실태조사 → 승인공문 발송 → 가입비 납부 → 가입완료

      02

      조합원 탈퇴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원을 탈퇴할 경우 조합원 탈퇴서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FAX 055-268-6389 또는 이메일 (johab2002@daum.net)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분대금에서 미납된 미수금을 공제 후 입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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