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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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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사업

    목적 및 주요사업

    조합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조합, 조합원이 먼저 자랑하는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목적


    조합은 광고물 제작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7. 국가·지방자치단체·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9.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0.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14.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1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써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