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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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
● 경제적 손실방지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 사회보장 /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 금융보완 / 금융기관 등의 이용자에 추가적 지원
● 자조협동 / 중소기업의 상호부조정신에 자조적으로 부금조성 및 공동구제
● 가입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
* 가입제한 : 유흥업 등 제외
● 공제부금 납부
| 월부금액 | 10만원~300만원 (10만원 단위) |
| 부금납부기간 | 3년, 4년, 5년 中 택1 |
| 월부금액 | 10만원~100만원 (10만원 단위 10종)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부금납부기간 | 42개월, 60개월 | 40개월 | 30개월, 50개월 | 20개월, 34개월 |
● 납부혜택
| 장려금 (2025.7.1.~현재) | 연 2.10% | 만기도달 후에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 분기별로 장려금(만기 후 이자) 지급 * 변동금리 |
||
| 해지 이자 (2025.7.1.~현재) |
2021. 6. 3. 이전 가입자 | 중도/만기 | 연 0.25 ~ 0.75% | ※ 부금 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경우 해지이자 미지급 |
| 2021. 6. 3. 이후 가입자 | 중도 | 연 0.25 ~ 0.60% | ||
| 만기 | 연 3.00% | |||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
● 공제금대출
● 대출자격 : 가입 후 부금 2회차 납부 및 1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대출종류 | 대출금리 (대출기간 중 변동 가능)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 무보증 | 담보 | ||||
| 부동산 | 지역신용보증서 | ||||
| 단기운영자금대출 | 연 4.00~8.69% | 1 ~ 3년 | 1 ~ 3배 | 10배 이내 (연4.25%) |
2 ~ 5배 (연 4.8%) |
| 어음·수표대출 | 연 4.00~7.42% | 지급기일 (180일 이내) |
1 ~ 7배 | ||
| 부도매출 채권대출 |
무이자 (대손준비금 10% 공제) |
3년 (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상환) |
1 ~ 7배 | 10배 이내 | |
노란우산연계대출 |
연5.20% | 1 ~ 2년 | 5 ~ 10배 (최대 2천만원,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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