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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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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개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대비 및 사업재기 도모 지원


    가입자격 등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공제부금 / 5만원 ~ 150만원(1만원 단위), 월납
    * 수시 증액·감액 가능(단, 감액은 부금3개월 분 납입 후)
    *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금월액 이외 추가납 가능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공제계약 임의해지

    (1~3회) 납부금의 80%, (4~6회) 납부금의 90%, (7회~12회) 납부금 100%


    공제계약 대출

    * 대출자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는 자
    * 대출한도 /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 원천징수예상세액 공제
    * 대출기간 / 1년 * 연장가능
    * 대출이자 / 4.1%(26.3분기 기준)

    이용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5개 지역본부, 3개 지부 / 경남
    온라인(PC, 모바일) / 노란우산 바로가기   노란우산 바로가기
    *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iM,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유관기관 /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