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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판로지원

    제도안내.

    • 01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제한경쟁 형태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02

      목적

      1.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도모

      2.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기술 및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사업 활성화

      3. (품질향상 제품 공급) 조합의 품질·사후관리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 조달시장의 효율적 운영 지원

    • 03

      관련법령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제2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제정) 2016-11-03 조례 제 4200호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국 창업혁신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증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교육청 및 시·군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판매 촉진 및 판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상남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도 창업혁신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12.>
         1. 도 회계과장 및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 05

      적용대상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재경부 고시금액 2.3억원 미만)

    • 06

      제도 활용시 장점

      1.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조합 공동사업 수행으로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되는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2. (구매절차 간소화) (지명경쟁의 경우) 수의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매 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4. (사회적 책임 실현)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

    • 07

      공동사업 종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공동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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